월 600만원 월급쟁이, 다음달 월급봉투 가벼워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4.01.23 12:00

[세법 시행령 개정안]분기별 해외신용카드 5천달러 넘게 쓰면 관세청 통보

다음달부터 월급 6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원천징수세액 조정으로 분할시키는 데 따른 결과다. 4인가구 기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연봉 8000만원은 월 6만원, 연봉 1억원은 월 9만원씩 더 떼인다.

또 분기별 해외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000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된다. 세부담 증가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부터 해당된다. 월급 700만원의 경우 월 6만원, 월급 900만원의 경우 월 9만원 정도 더 낸다. 연 120만원 수준이다. 다음달 21일 이후 월급을 받는 이들은 2월 월급봉투부터 적용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 소득공제의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연말정산 때 세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비과세인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은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또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도입된다. 상장지수증권(ETN)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분기별 5000달러 이상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쓴 경우 해당 내역이 과세자료로 관세청에 제출된다. 신용카드 사용은 해외물품구매와 현금인출 실적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2년전부터 가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영위하면 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업종에 도선업과 출판업, 공연예술업 등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수도권에 있는 출판업체와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은 10~20%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항공운송업이 포함된다.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이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보유 비율은 '비우량채+코넥스 주식' 30% 이상, '비우량채+코넥스 주식+국내채권' 6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작물재배업을 하는 부농과 농업법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개인은 소득 1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이 6억원을 넘는 부분, 농업회사법인은 연 30억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발전용 유연탄 5000㎉/㎏ 이상은 19원, 5000㎉/㎏ 미만은 17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발전용 외 용도인 산업용 유연탄은 면세된다. LNG는 60/㎏에서 42원/㎏으로, 등유는 90원/ℓ에서 63원/ℓ으로, 프로판가스는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7월 이후 수입신고 또는 반출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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