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발 맞춘 절세 포인트는?

머니투데이 왕현정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 2014.01.23 07:00

[머니디렉터]

↑왕현정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올해도 여지없이 세법은 개정됐다. 정부의 개편의지는 원대했고 중간 중간 고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며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됐다. 시행성과는 지켜볼 일이다.

2013년 개정이슈였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하향'만큼은 아니라 해도 거액자산가의 신경을 건드릴만한 굵직한 개정도 제법 된다. 어찌됐든 세법은 바뀌었고 이젠 앞으로가 중요하다. 놓쳐서는 안 되는 개정 세법 내용과 그 절세 포인트를 짚어보자.

증여공제를 늘려주었으니 신고는 제대로 하라
자녀 등 직계비속에 증여 시 증여공제 규모가 증가했다. 1994년 이후로 무려 20년간 유지돼온 증여공제 규모가 강산이 두 번 바뀌고 나서야 증가한 것이다. 개정 전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증여가액의 범위는 성년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의 경우 1500만원이었다.

2014년부터는 성년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으로 공제규모가 늘어났다. 개정취지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필자 생각에는 공제를 늘려준 만큼 적법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증여공제가 늘어났다고 해서 증여에 대해 국가가 관대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가가 바라는 증여는 신고된 증여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는 설령 공제규모만큼 증여됐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차명재산의 증여추정 문제가 엮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둔 지는 꽤 오래됐지만 2013년도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자력으로 재산형성을 할 수 없는 자의 증가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증여공제만큼 자금을 주고도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명자산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자산이 그렇다.

금융자산을 자녀명의로 관리하면서 증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개설 혹은 이체사실은 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예규로도 입금한 시점에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보라고 돼있다.

자녀명의로 이체하고 꾸준히 그 재산을 지배관리 해 온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했다는 입증을 할 수가 없다. 더 골치 아파지는 것은 금융자산의 증가다. 증여일 이후 수익은 모두 수증자, 즉 자녀 몫이 돼야 하는데 증여일을 과거 입금일 혹은 이체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가 증여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증여일을 재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당연히 수익까지 형성된 현재가액이 될 것이다. 이게 다 증여 무신고 시 발생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늘어난 증여공제에 마음 놓고 자녀명의 투자를 늘릴 생각이라면 차명이라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는 국가를 우습게 본 것이다. 늘어난 증여공제만큼 주고 싶으면 주되, 증여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신고를 병행하라는 친절한 경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바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임대사업자는 이해득실 따져야
2009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를 전환하려는 세법상 노력은 큰 성과 없이 미봉책 수준이었다. 말만 중과세였을뿐 2009년부터 이미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였다. 이제와 폐지했다고 해서 세율인하의 덕을 볼 상황은 아니지만 다주택자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하나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 모를 양도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했었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고민에 휩싸이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 바로 임대소득자 등록을 통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 얘기다.

중과세를 피하려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이 폐지가 됐다고 사업자등록을 물릴 수가 있을까? 임대사업자등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이었다.


이사 기회만 보고 있던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고 세금을 아끼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했던 경우가 많았다. 중과세가 폐지됐다고 그 방법이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더구나 임대사업자로서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혹은 세제혜택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세법 개정 시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유인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간주임대료 방식을 적용해야 할 전세보증금이라도 소형주택임대사업자는 과세 제외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규정을 2016년까지 연장했고,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라면 20%의 소득세액감면혜택도 신설됐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6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고 양도 시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로 2% 더 공제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투기대상자로 보던 10년 전에 비해 놀라운 입장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적극적인 임대사업자지원 노력에 박수를 보낼 일이다.

넓고 얇게 걷는 근로소득세, 대안이 있나
이번 개정에서 근로소득자를 위해 신설된 소득공제가 있다. 바로 장기펀드 투자소득공제다. 연 6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투자도 하고 공제도 받고 일석이조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대상자를 보니 재형저축 때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이 된다. 투자기간을 보니 무려 10년을 가입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해 주지만 금융소득세는 내야 한다. 가만 따져보니 재형저축과 비교가 된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에 둘 다 가입할 수 있어 입맛에 맞는 투자는 가능하다. 그런데 둘 다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 세제혜택에 유난히 제약조건이 넘쳐나기 때문인 탓이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세금과 4대보험 같은 공적비용을 제외한 실수령액에서 필수불가결한 가계지출까지 제하면 투자여력은 급감하기 마련이다. 투자여력이 있는 경우라 해도 장기간 인출 없이 투자금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가와 국민간의 인식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번 근로소득세 체계의 전폭적 개정을 지켜본 필자는 마음이 심란해졌다. 일각에서는 세액공제로 인해 고소득자들이 집중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감소, 인적공제의 단순화를 통한 축소, 특별공제의 일률적 세액공제 적용 및 단계적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특정 고소득층에게만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결국 전체 근로소득자들의 과세부담은 확실해 보인다.

상대적 증세 폭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물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가 어느 정도 정착될 가능성도 높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결국 과세혜택에서 그 다수가 속한 중간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나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위로 아닌 위로를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좋다. 과세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국민에게서 걷은 소중한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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