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인 대학은 대입전형 변경 가능"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4.01.22 11:30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 등을 시행할 경우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학과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하는 대학에 한해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로부터 각종 평가를 통해 시정이나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은 변경에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변경된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할 때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제한된 만큼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와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로 '선취업 후진학'과 사회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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