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자의 개인정보 불법 처리 ▲해킹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 ▲개인정보 취급업체 과실로 개인정보 분실 등 훼손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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