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집단소송 변호사 "승소 가능, 1인당 보상금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1.22 05:43

카드사 3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맡은 신용진 변호사 인터뷰

/사진=머니투데이DB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른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지인 130명을 모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카드사 3곳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카드사들이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승소 이유로 꼽았다. 보안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 KCB 직원을 회사 내부에 들여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고객정보를 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카드사들이 지난해 6~7월쯤 정보유출이 된 이후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주거나 주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 지 여부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의 열람 가능성, 개인정보 범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신용등급, 신용한도, 연소득 등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직장주소, 주거상황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망라돼 있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네이트 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할 때 개인정보의 범위와 침해 수준이 더욱 크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한 카드사 당 60만원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법원이 네이트 피해자에게 1인당 2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비춰 3배 이상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 것.

신 변호사는 당초 카드사 당 100만원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이번 청구가 인정될 경우 카드사가 피해자 2000만명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낮췄다.

기존의 옥션이나 GS 정보유출 소송이 원고 패소로 마무리돼 승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신 변호사는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옥션 사건은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위탁업체 직원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빼돌린 것"이라며 "기술적인 보안장치를 갖췄는 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옥션의 경우 해커가 유출된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상태에서 정보유출이 차단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USB에 담긴 정보가 대출광고업자에게 이미 넘어가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사생활 노출로 인한 불안감과 신용훼손 등 피해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카드 재발급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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