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드사·KCB, 100억대 보험 들어놨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4.01.21 15:00

각 사별 10억~50억원 규모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 등 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 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상최대 규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가운데 정작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사는 임의보험 형식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와 KCB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 상품에 롯데카드는 롯데손보 상품에 가입했으며, KCB의 경우 동부화재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규모는 회사별로 10억원~50억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총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해킹 또는 전산장애 시)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의보험 형식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과 e-비즈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4개사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두둑한 보험금을 챙기게 됐다.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금융사)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


3개 카드사와 KCB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사별로는 최대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4개사가 지급받을 보험금은 총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KCB의 경우 직원이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만큼,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카드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KCB의 경우 KCB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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