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사는 임의보험 형식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와 KCB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 상품에 롯데카드는 롯데손보 상품에 가입했으며, KCB의 경우 동부화재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규모는 회사별로 10억원~50억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총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해킹 또는 전산장애 시)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4개사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두둑한 보험금을 챙기게 됐다.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금융사)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
3개 카드사와 KCB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사별로는 최대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4개사가 지급받을 보험금은 총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KCB의 경우 직원이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만큼,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카드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KCB의 경우 KCB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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