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이미 '해결사' 검사 구속영장 청구(종합)

뉴스1 제공  | 2014.01.15 18:00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 변호사법 위반·공갈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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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 News1


여성연예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건 관계인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변호사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2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와 서울동부지검 전모 전검사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전 검사를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날 오전 10시58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또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여성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이씨가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이씨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기존 수술비,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 정도를 변상했다.

검찰은 이미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최씨가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으로 내사를 받을 당시 전 검사가 사건무마, 편의제공 등을 제안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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