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민간인 땅 무단 사용...주인 출입도 통제

뉴스1 제공  | 2014.01.14 17:35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에 사용료 지급 권고...전국 조사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강원도의 육군 부대가 민간인의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재산 피해를 입혀 국방부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민간인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육군 부대는 임야 주인의 출입도 통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 임야를 육군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출입을 통제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조사해 국방부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권익위는 22사단에 “군사목적상 해당 부지가 필요하면 국방부를 통해 매입을 요청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 의견표명 이후 22사단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해 7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2사단은 ‘민원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번 선례를 계기로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담합해 국방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아 주는 대가로 부대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수임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심의를 주재한 정헌율 권익위 상임위원은 “군 부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앞으로 군은 인식을 전환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군 부대가 묵시적으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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