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박' 부르는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4.01.18 05:30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 올해 공제율 변화 따져보니

편집자주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매년 '13월의 월급'이라지만, 지난 수년간 신상씨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다. 해마다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카드 사용 금액 외에는 딱히 공제를 받을 내용이 없기 때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잘라 버렸으니까···"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어드는 반면 체크카드는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난해 봄 과감하게 체크카드로 갈아탔던 신상씨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삼촌 신용씨의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공제율만 믿고 무조건 체크카드에만 매달려 봐라. 소득공제가 늘어날 턱이 있나"

매년 1월 말이 다가오면 마감일에 맞춰 허겁지겁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꼼꼼히 따지면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인들 다수에게는 한 해 동안 자신의 카드 결제액에 흠칫 놀라는 시기일 뿐이다.

연말 정산은 직장인이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해 연말에 확정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잘 하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쏠쏠한 세금 환급액에 웃을 수도 있다. 올해 달라진 연말 정산의 주요 내용과 아리송한 공제액 계산법 등을 뜯어 봤다.

◇신용카드 공제율 또 줄었지만…"자르지 말고 따져 써라"=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 변화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날로 축소돼, 지난해까지는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가고, 체크카드·선불카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게 좋지만은 않다. 우선 쓰기만 하면 소득공제를 전부 받는 건 아니다. 연소득의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2000만원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썼다면 1250만원(연봉의 25%)를 초과한 75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A씨의 소비총액이 1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게 좋다. 다만 총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결국 A씨는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는 1000만원(1000×30%)을 체크카드·현금으로 쓰고,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누리는 게 소득공제를 위한 '황금비율'이다.

소득공제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A씨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8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우선 신용카드 공제액은 '사용액(2000만원)-연소득×25%(1250만원)×15%=112만5000원'이다. 또 신용카드만으로 이미 연소득 25%를 넘긴 만큼, 체크카드·현금 공제액은 '사용액(800만원)×30%=240만원'이 된다. 합계는 352만5000원이다. 그러나 총 한도 탓에 공제액은 여전히 300만원이다.

총 한도를 넘어 추가로 한도가 부여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각각 최대 100만원씩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이론상으론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국세·지방세·교육비·보험료·통신비·자동차구입비·통행료·해외사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받기는 어렵지만"=월세 소득공제도 늘어났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할 경우, 연간 월세지급액의 50%(총한도 300만원)를 공제한다. 해당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한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1일 전입신고를 한 B씨가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다면 공제액은 '720만원×50%=360만원'이지만, 공제한도에 따라 300만원이 최종 공제액이 된다.

소득공제를 신청은 임대차계약증서와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입금증·계좌이체 통장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한 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다수 세입자들은 이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한다.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의 취지와 달리, 집주인들은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룸·오피스텔 물량이 많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집주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거나, 거주자의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원만한 소득공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세입자들로서도 향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다. 우선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은 세법을 위반한 조항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또 전세 '품귀' 현상과 맞물려 월세 시장은 수요자 우위 추세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교육비·한부모 혜택 늘어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 '오픈'=교육비 공제혜택은 크게 늘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급식비,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교재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교복구입비도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했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9개 주요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1500만명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열고 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비도 조회 항목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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