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2007년 12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을 정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100% 출자하고(KBS의 2012년 말 기준 자본금은 2062억원이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재원(2012년 말 기준 KBS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38.5%로 국민으로부터 총 5851억원을 거뒀다)으로 하는 KBS는 공공기관일까.
KBS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해당 법에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 돼있기 때문이다(제4조제2항제3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법안에는 제외하는 방안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방송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KBS와 EBS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바닥에 땀께나 흘렸을 이야기'는 비공식 멘트이니 논외로 치자.
당시 안을 주도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적합하나(중략)...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덕분에 KBS는 지금 공공기관이 당하는 엄청난 강도의 '정상화' 과정에서 빗겨나게 된 셈이다. 그리고 비공개로 국회의 감사를 받고, 뭉뚱그려진 항목의 결산보고서를 공개한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는 총 1조5742억 원을 썼는데 지출항목이 방송제작비, 시설운영비, 시청자사업비, 판매관리비 등으로 인건비는 항목이 없다.
방통위가 지난 2010년 말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상임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KBS는 2014년 말까지 현 인력(4973명)을 4204명으로 감축해 인건비 비중을 선진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돼있다(방통위는 KBS의 이 같은 자구안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KBS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린다는 가정아래 인건비 총액을 4951억 원으로 적시했다. 이 시기 인력을 4204명으로 운영한다니 KBS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1억1776만원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댄 코레일 평균 인건비가 6200만 원이었던가.
참고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파악한 방송사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KBS 사장의 연봉은 2억1481만2000원, 감사의 연봉은 1억8064만8000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KBS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다. 혹여 KBS 내부에 비정상적인 게 있다면 KBS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호하자는 국회의 판단에는 KBS의 양심과 책임이 전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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