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해외 거래를 할 때 "법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업목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감안해 탈세(불법행위)와 정당한 사업목적(적법행위)의 경계를 분명히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도 해외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 국제적 관행 또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특정외국법인을 이용한 해외 거래 자체를 조세포탈 행위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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