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또 승소

뉴스1 제공  | 2014.01.08 10:55

국가 상대 6번째 소송…모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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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평통사 회원. /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을 걷어내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소송을 내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작업 비용으로 지출한 2억8800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국가에 유류오염 정화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로 2006년부터 정화작업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휘발유와 등유가 유출돼 녹사평역 부지의 오염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며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의 과실이나 시설 하자로 발생한 피해를 계속해서 배상하고 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한미군 등이 점유·소유·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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