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부품 무단교체' 아우디·토요타 등 과징금 51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4.01.08 12:00

배출가스부품 환경인증·보증의무 이행 등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 제작·수입사 17곳에 환경인증 위반 등으로 약 53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8일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에서 총 2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것이 적발돼 총 51억3225만635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중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EGR밸브를, 한국지엠은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각각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게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에게는 135건에 대해 모두 1억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4%)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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