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친 살해한 30대 한의사에 징역 7년 확정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 2014.01.08 06:00
정신분열증을 앓다 친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김모(36)씨에게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5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사흘 후 붙잡혔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김씨는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돼 3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한 후 어머니와 자주 다퉈왔으며, 2010년 6개월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0년 6월 병원에서 자진 퇴원한 후 2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2년 2월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증세를 키워오다 정신분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1심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징역 10년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책임이 크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미약 상태가 다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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