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환영'…다주택자 136만명 혜택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지영호 기자, 이재윤 기자, 진경진 기자 | 2013.12.30 17:53
그래픽 = 강기영 디자이너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다만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연내 종료됨에 따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136만명…전체 11.4%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주택 매매로 얻는 차익에 대해 최대 50%(2주택) 또는 60%(3주택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들어서도 꾸준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요 부동산대책에 포함해 왔다. 하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1년 단위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현재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모두 1195만8000명으로, 1인당 평균 1.06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개인 소유 총 주택수는 1272만1000가구. 이중 1주택자는 1059만2000명(88.6%)이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36만6000명이다. 다주택자 중에는 2주택자가 115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3주택 12만2000명 △4주택 2만8000명 △5주택 1만3000명 △6~10주택 2만9000명 △11주택 이상 1만9000명 등이다.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3주택자가 2006년 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14년 이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1억5477만원(주민세 포함)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63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2억3450만원)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이 7389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전 폐지되면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다.


 집을 갈아탈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은 3년내 종전 집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종전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는 집주인이 적지 않았다.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부담액이 껑충 뛰어오르게 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2주택자들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기존주택을 증여하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업계 "일단 환영하지만 효과는 '글쎄'"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시장에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그동안 매번 국회 문턱을 못 넘던 양도세 중과 폐지가 연내 처리된다면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우려했던 '양도세 폭탄' 부담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책의 신뢰감과 전·월세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실질적인 후속조치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소 개선됐는데 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가구 중 90% 이상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전·월세가격 안정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보다 전셋값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전·월세시장의 공급자여서 민간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오랫동안 발목이 잡히면서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매수자에게 일시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며 "10년간 별거한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꼬집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다주택자를 이용한 전세시장 안정화도 결국 집값이 올라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이 전제되지 않으면 뛰어들지 않는다"며 "정부정책 방향이 주택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가계채무 늘리는 방식 말고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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