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 인하·월세 소득공제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3.12.26 15:00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부동산]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 이 세율이 6억원 이하 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된다. 시행일은 새해 1월1일부터지만 2013년 8월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한도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로 감면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

새해 1월 2일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새 대출상품이 나온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2억원 이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 기간은 10~30년이며 금리는 연 2.8~3.6%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 1.5% 금리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진행 중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 설립돼 아파트 관리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아파트 진단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용도지역 입지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시지역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경우 문화, 업무, 교육연구, 관광휴게시설 등을 직접 허용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000㎡ 미만의 판매시설 건설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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