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광고' 지만원 벌금 100만원 확정

뉴스1 제공  | 2013.12.24 08:20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72)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공직선거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당시 한 일간지에 문 후보의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단어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하는 의미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지씨는 선거를 앞두고 전파성이 높은 주요 일간지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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