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광고' 지만원에 벌금 1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3.12.24 06:00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한 보수논객 지만원씨(7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일간지에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전국 현수막들에 사람중심이나 사람우선이니 하는 단어가 도배돼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북한 무산계급을 의미한다" 등의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지씨는 선거일에 임박, 전파성이 높은 주요 일간지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씨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한명숙 전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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