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댓글 수사 발표에 "정치적" 비판

뉴스1 제공  | 2013.12.19 17:20

같은 대선후보 지지·비방…檢은 "선거법 위반" 결론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군 당국이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활동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모 심리전단장(부이사관)이 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댓글 작성을 지시하고 본인 스스로도 댓글활동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전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온라인상 임무를 수행하는 중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선시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위반했지만 이것을 대선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군 심리전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비슷한 논리로 해명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국방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군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성향의 글은 1만5000여건이었고 특히 특정 정당·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1977개의 정치 관련글을 남겼고 검찰은 이중 73개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선후보를 포함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군 심리전단 요원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12월 '민주당 문재인은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했다.

국정원 직원은 '문재인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와 같은 글을 써 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는데 국방부 기준대로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선 수사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 심리전단의 활동을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선거시기에 정치에 개입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가 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기에는 현 정권에 부담이 될까봐 정치에만 관여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민변 소속인 이재화 변호사는 "후보자와 관련된 글이 많다는 사실은 조사본부도 인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했다면 다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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