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시행사 '甲질'… 하자보수 요구하자 "나가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3.12.21 06:35

- 천정선 물새고 주차장선 습기 냄새
- 땜빵식 조치… 입주민에 비용 전가
- 계약 해지땐 보증금 10% 위약금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시행사 한스자람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임차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는 등 부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시 보증금의 10%를 떼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 관련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남더힐' 입주민들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방수처리를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퇴거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한스자람은 최초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보수를 해줬다. 하지만 분양전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입주한 A씨는 천장을 뜯어 제대로 방수처리해줄 것을 요구했고 한스자람은 "일이 너무 번거로워 안된다"며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자보수 민원은 계속돼왔고 관련불만도 적지 않다.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카페에는 관련불만의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여름 '신중하자'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입주민은 "신문지상에는 '한남더힐'을 럭셔리주택이라고 홍보하던데, 방수공사를 했다는데도 시정이 안되니 구조적인 문제같다"며 "117동 3호라인 지하주차장 입구를 가보면 물난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SANGHQWA'를 사용하는 입주민은 "습기찬 냄새나 불쾌한 느낌이 계속 주차장 통로나 건물 주변에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라고 방관하다가 나중에 넘기고 나몰라라할 거 같다"고 우려했다.


 입주민들은 이밖에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 △에어컨실외기 소음 문제 △차량통행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문제 등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스자람의 조치는 신통치 않다는 게 입주민들의 지적이다. 한 입주민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임시방편으로 일처리를 하고 일부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여름 발생한 지하주차장 입구의 결로현상 지적에 대해 '한남더힐' 생활지원센터의 답변은 "일부 동에서 방향, 높이 등 위치적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사용하는 제습기와 에어컨의 공용전기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불편을 느낀 입주민들의 경우 '한남더힐'에서 나가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다. '위약금'이란 족쇄 때문이다. 입주민이 임대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은 보증금의 10%에 달한다. '한남더힐'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임차인의 일방적 요청으로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남더힐'의 임대보증금(전세 기준)은 분양면적 3.3㎡당 2780만원 수준. 1가구당 7억~30억원 정도다. 30억원짜리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시 3억원의 위약금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1년 한 입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한스자람이 보증금의 10%를 차감,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윤인섭 분양대책위원장은 "1심에서 갑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약관이란 이유로 무효판결이 났다"며 "시행사가 항소해 2심까지 갔지만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입주민이 위약금의 25%를 제외하고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위약금 때문에 나갈 엄두를 못내는 입주민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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