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급여충담금 증가액 3조5926억원을 포함한 13조750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경총은 추산했다.
경총은 1년 치 발생비용 가운데 대기업이 61.4%(5조4417억원), 중소기업이 38.6%(3조4246억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발생 비용에는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초과근로수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이 포함됐고, 간접노동비용으로 △퇴직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 포함됐다.
경총 관계자는 "이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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