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통상임금 추가비용 매년 8조8663억원"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13.12.18 16:33

(상보)첫해 부담 13조7509억 추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년 8조866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판결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급여충담금 증가액 3조5926억원을 포함한 13조750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경총은 추산했다.

경총은 1년 치 발생비용 가운데 대기업이 61.4%(5조4417억원), 중소기업이 38.6%(3조4246억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발생 비용에는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초과근로수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이 포함됐고, 간접노동비용으로 △퇴직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 포함됐다.

경총 관계자는 "이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추정(단위 : 억원)>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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