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자택 "아무 문제 없어"··· 항소심 승소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원 기자 | 2013.12.17 11:53
문재인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경남 양산 자택의 사랑채가 하천을 일부 침범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하천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문 의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일부 건축물로 인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문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양산 자택 불법 개조 의혹을 털어내게 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사랑채(43㎡)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편 문 의원이 2008년 1월 사들인 양산 매곡동 자택은 대지 2635㎡에 본채·작업실·사랑채 3개 건물로 이뤄져 있다.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었던 건물은 사랑채(43㎡)로 하천에서 쌓아올린 석축 위에 지어졌다.

양산시는 사랑채 처마 일부(5㎡)와 석축(길이10m, 높이3.5m)이 국유인 하천 부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라며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 내렸다.

이에 문 의원은 "하천부지를 침범하는지 모르고 구입했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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