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새끼' MB 모욕, 특전사 중사 유죄 확정

뉴스1 제공  | 2013.12.16 12:05

대법원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 포함된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9차례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중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중사 이모씨(3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고 게재한 글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대위 이모씨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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