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안방에 이어 국내서도 '대패'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3.12.12 10:46

새너제이 이어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 패소 판결…삼성 항소 방침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 안방인 미국에서 대패한 데 이어 자신의 안방인 국내에서도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UI(사용자환경) 표시방법 △SMS(단문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등 상용특허 3건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3건이 모두 진보성이 없다고 봤다. 특허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허권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특허 유효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최근 특허전쟁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애플 안방인 미국에서 대규모 배상 평결에 이어 자신의 안방인 국내에서도 특허 3건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2억9000만달러(약 3100억원)의 추가 배상을 평결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이미 확정된 6억4000만달러(약 7800억원)를 포함해 총 9억3000만달러(약 9800억원)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 국내 특허소송에서도 패하게 됨에 따라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애플의 특허 라이센스 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특히 미국에서 애국심에 호소한 애플의 전략이 통한 반면 국내에서는 애국심과 무관하게 삼성전자가 졌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면 애국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동정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법원은 애플 특허 1건과 삼성전자 특허 2건의 침해를 인정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드물게 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아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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