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내년3분기 평가…기관장 해임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3.12.11 15:30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개 공공기관 대상 부채감축 과다복리 축소 계획 요구..."노사협약도 다시 해야"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은 뒤 내년 3분기말 중간 평가를 진행한다. LH, 한국전력 등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과 마사회, 수출입은행 등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이 대상이다. 중간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의 신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약도 수정을 전제로 다시 진행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만성질환"이라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는 220%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부채가 급증한 L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들 기관의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도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안 된다. 불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에서 기채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방만경영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마사회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자구노력 이행실적에 대해선 내년 3분기 중간 평가가 진행되며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기관장 성과급 제한과 함께 임직원의 임금도 동결된다.


경영평가중 방만경영 평가비중은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기관장 평가 등급이 '최하'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등 복리후생관련 8대 항목은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다.

또 기타공공기관도 주무부처를 통한 경영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단체협약 중 이면합의 등에 대해선 내년 1월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사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기존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리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노사협약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기관장과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도 조정된다.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 CEO CEO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하향 조정된다. 수출입은행장의 연봉은 5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깎인다. 대부분 CEO의 연봉이 2억원대로 내려간다.

한편 정부는 아울러 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두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관리한다. 협의회에서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며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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