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2억원으로 낮아지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3.12.11 16:10

與野, 협상 통해 타결 여지 남겨둬…16년째 고정된 소득세 과표구간 손질 의견도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보다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억원 초과로 신설됐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1년 만에 하향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현재 3억원 초과로 돼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협상 여하에 따라 '2억원 초과'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야당이 25%로 인상을 요구하는 대기업 법인세율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22%에서 건드릴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는 한편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2%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양당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예산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간 절충점이 모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인하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7만8933명으로 늘어 세수가 연간 17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단순히 최고세율 구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이후 16년째 고정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재편하는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 현행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등이다. 지난 16년간 물가인상분·소득개선 등을 반영해 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도 "증세는 없다는 게 새누리당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현재 조세소위에서 세제개편안을 전반적으로 논의중이며 다음주 중반께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협상 여하에 따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는 입장"이라며 "지난해에도 대립끝에 타협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 초과로 결정된만큼 올해도 여야 협상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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