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원 사기대출' 조양은 기소의견 송치

뉴스1 제공  | 2013.12.05 14:25

경찰 "교민 상대 갈취 등 여죄 계속 수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필리핀에서 체포돼 송환된 조양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4억원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씨(6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11일 강남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해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며 "현지 교민을 상대로 한 갈취 등 여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44억원 사기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망치는 등 도피행각을 벌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적색수배를 받았다.

조씨는 필리핀 현지 교민을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6일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덜미가 잡혀 29일 국내로 송환됐다.

필리핀에서 조씨를 수행했던 측근 신모씨(52)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압송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인질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아 지난 9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신씨는 지난달 29일 조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가 지연돼 필리핀 이민국에 구금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필리핀에서 조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거 양은이파 소속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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