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사회적 논란 '한남더힐' 감정가 타당성조사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3.12.04 06:35

감정평가업계도 논란…감정평가협회도 타당성조사 실시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감정평가업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이슈로 긴장하고 있다. 최고 3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남더힐' 입주민과 시행사간 분양전환가격 분쟁이 감정평가액 논란으로 확산돼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더힐 감정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평가사 또는 평가법인을 징계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이다.

 업계 10위권내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가 실제로 3배 차이를 보인다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타당성조사는 입주민의 요청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먼저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타당성조사는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되므로 국토부는 협회의 조사결과를 참조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는 입주민들과의 협상 또는 1차 계약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남더힐' 시행사인 한스자람이 분양전환 협의 계약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토부 역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남더힐' 입주민에 따르면 한스자람은 지난달 말 주민들과의 협상을 끝냈다. 다만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민이 이달 말까지 계약여부를 결정,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남았다.

 1차 분양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결과는 늦어도 6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타당성 조사'는 90~150일 정도 소요되는데 '한남더힐'은 금액이 큰 분양 협상인데다, 일반분양전환이어서 더 조심스럽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더힐처럼 분양금액이 큰 건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가 단시일에 끝나지 않고 6개월 정도 걸린다"며 "평가 과정이 적법한지,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따져서 적법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는 한국감정원의 재평가 실시 후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친다. 이의신청도 받는다.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평가사는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신뢰성을 위해선 타당성 조사에 앞서 감정평가서를 협회 데이터베이스(DB)에 올리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평가사들은 감정평가서를 협회 DB에 올려 공개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특히 공개됐던 DB가 의뢰인의 요청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령이었던 '타당성 조사'는 올 8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돼 내년 2월부터 법률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신뢰 제고와 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법률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감정평가로 징계를 받는 평가사는 매년 적게는 2~3명, 많을 때는 수십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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