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겹치는 지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 위치한 곳으로 폭 20km, 길이 1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중국이 선포한 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 측 구역엔 이어도 상공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가 한국전쟁 중에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있지만 해군의 작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며 "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분쟁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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