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전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3.11.24 12:36

금투협, 펀드에만 적용되는 '삼진아웃제' 및 '해피콜'제도 ELS·CP·회사채로 확대 실시

현재 펀드상품에만 적용되는 '삼진아웃제'가 증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삼진아웃제'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인해 3회 징계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전문인력자격(판매자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제재방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불완전판매에 대한 협회 제재를 확대하고 완전판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윤리·준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뿐만 아니라 회사채나 ELS(주가연계증권), 동 양사태의 주범이었던 CP(기업어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삼진아웃제'가 적용 될 예정이다.

또 '해피콜'(확인전화) 적용대상도 펀드 외 상품들로 확대해 판매과정 적정성에 대한 사후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자 이를 회복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비롯됐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과는 취지 면에서 맞닿아 있는 셈이다.

동양증권은 투기등급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방안이 감독과 제도 개선 등 보다 강제적인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협회의 방안은 판매관련 제도 및 금융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자율규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의 자율결의사항을 분기별로 이행 점검하고 모범 사례는 적극 전파·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동양그룹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에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율결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 증권회사 사장단은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담은 금융소비자 헌장을 각 사별로 마련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구현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및 관련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소비자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영업점 책임자급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발생시 엄격한 자체징계 부과하도록 했다.

협회 역시 증권회사의 이러한 자율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투자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하고 상품설명서 등 판매관련 기준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시각에서 우량 금융상품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동양 사태는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며 "이번 자율결의를 투자자와 자본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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