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협정에 서명하고 남측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기려한 빨갱이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광주시민이 학살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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