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영 장애인 수영대표팀 감독, 해고소송 패소

뉴스1 제공  | 2013.11.24 07:35

런던 패럴림픽 수영 결승전 "3분 지각 실격" 사태로 해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조순영 전 패럴림픽 수영대표팀 감독.(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뉴스1 © News1

지난해 런던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대회 당시 수영 국가대표 이인국 선수의 '결승전 3분 지각 실격' 책임 소재를 놓고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조순영 전 패럴림픽 수영대표팀 감독이 법원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조 전 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결승전 3분 지각 실격' 사태가 일어난 때로부터 두어달 뒤인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무태만, 대한장애인체육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조 전 감독을 해임했다.

앞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이 선수는 런던 패럴림픽 배영 100m 결선경기에서 3분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감독도 심판에게 영어로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상황 등을 취재진에게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 전 감독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할 이익이 없다"며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고 조 전 감독은 결국 법원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 등과 같았다.

또 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만료일까지의 임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조 전 감독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노위는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임금지급을 명령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노위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조 전 감독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며 "중노위의 각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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