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빠들…" 14세女, 트위터에 포르노 뺨치는 영상을···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해진 기자  | 2013.11.22 14:33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 올리며 팬 관리··· 팔로워 수 최대 1만명

#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트위터로 자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한 남성 팔로워와 나눈 낯 뜨거운 대화도 그대로 공개됐다. 순식간에 다른 남성 트위터 팔로워들이 몰려들여 호응하며 더 수위 높은 사진을 올리라고 부추긴다. "OOO 섹시하다", "OOO처럼 당당한 스타일이 좋아" 등의 글들이 달린다. 일부 남성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만남을 요구하기도 한다.

10대를 자처한 일부 여성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며 마치 '포르노 스타'처럼 활동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트위터 '비밀계정'(세컨드 계정)을 주로 사용하는 이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 등을 올리며 팔로워들의 반응을 끌어낸다. 14세, 17세 등이라고 밝힌 이 여성들의 팔로워는 6000명에서 최대 1만명에 이른다.

이 팔로워들은 해당 트위터에 음란 영상이 올라오면 멘션을 남기거나 리트윗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호응하며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한다.

이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팬 관리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오빠들 잘자요", "오빠 삐지지마요", "인기녀가 해줄게요" 등의 트윗을 통해 남성 팔로워들을 관리한다. 심지어 팔로워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크게 늘어나면 기념으로 한층 수위 높은 음란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기도 한다.

이 같은 일부 여성들의 행태는 '인기'와 '관심'을 누리기 위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팬클럽을 관리하듯 팔로워들을 관리하면서 인기를 누릴 때의 쾌감이 자신의 신체를 드러냈다는 수치감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10대 청소년의 경우 여기에 성적 호기심이 더해져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나체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할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음란물을 트위터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에게 트윗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한 성인은 음란물 제작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다 자칫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 실제로 한때 인터넷 상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과 나체 영상물 등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한 여대생이 사진 속 옷과 방 구조 등을 실마리로 신상정보를 추적해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한 누리꾼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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