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삼성증세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얘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삼성그룹 증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고, 이인영 민주당의원은 '적정수준의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삼성, 이익은 1/5, 법인세는 1/10밖에 안낸다고?..사실은=심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18.33%)인데,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10(10.86%)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면액이 86%라며, 세액공제를 받은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국민이 대신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일까.
일례로 삼성전자는 지난 해 201조원의 매출과 29조원의 영업이익에, 23조 845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 매출과 이익 중 80~90%는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론 세금도 해외에서 낸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이 크지만 국내에서 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미 해외에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삼성전자의 이익과 국내에 내는 법인세만을 따지면 오류가 발생한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매출이 발생하는 해당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국제간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선 '외국납부세 면제'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세특례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다른 경쟁기업들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사내 유보금이 현금인줄 아세요?..이중과세 논란도=이인영 의원은 한국거래소 등의 자료를 인용해 30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390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160% 늘었다며,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내유보금'이라는 계정은 재무제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금 항목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 초과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쳐 일반적으로 '사내유보금'이라고 부른다.
이 유보금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을 차감한 금액을 기업이 창립한 이래 매해 합산한 누적금을 말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누적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쌓아놓은 돈이냐는 문제다. 이 누적금은 이미 투자를 한 것을 포함해 단순히 회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유보금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온 시설투자(토지, 건물이나 장비구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익잉여금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현금을 제외하고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얘기와 같다.
또 유보금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이미 세금을 낸 후 남은 돈인 사내유보금에 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인태·강선민 중앙대 교수가 2011년말 발표한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사내유보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7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 5위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 현금(Cash)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내유보금 항목을 보고,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계속 나올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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