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고 당시 아이파크 항공장애등 꺼져 있었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13.11.18 22:22

경찰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전 8시쯤 수동으로 전원 내려"

헬기 충돌사고로 파손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외벽에 지난 17일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락 사고를 당한 헬기가 부딪친 아파트에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장애등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헬기가 추락한 사고 발생 시간 아파트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고원인이 짙은 안개에 따른 시정(visibility) 불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항공장애등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같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전 8시 수동으로 항공장애등 전원을 내렸다"며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전날 저녁에 켰다가 다음날 오전 8시 정도가 되면 전원을 내리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항공장애등은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장애물제한구역내)인 지역에는 지상 또는 수면으로부터 45m가 넘는 물체, 또는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이상(장애물제한구역이외)인 지역에는 지상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가 넘는 물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고지점에서 비행장표점은 김포공항을 뜻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공항중심 반경 15km 안쪽은 공항, 바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중심에 해당하는 곳은 김포공항이고, 지자체는 강남구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45분쯤 LG전자 소속 헬기가 김포에서 이륙해 잠실선착장으로 이동하다 오전 8시54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2동 아파트 후면 23~27층 사이에 부딪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인 박인규 기장(58)과 고종진 부기장(37)이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헬기의 유가족과 시설물 관련자들을 일부 불러 조사했으며, 앞으로 사고 직전 박 기장과 LG전자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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