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측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기간 중 금일 종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을 포함해 총 61거래일간 동방아그로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해당 우선주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동방아그로1우선주는 상폐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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