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층이나 지은 '제2롯데월드' 중단하라고?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3.11.18 16:34

[강남 고층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정치권, 안전확보 방안 마련 우선해야

제2롯데월드 전경./사진=이재윤 기자
 16일 발생한 LG전자 소속 헬기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충돌사고 이후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건설 중인 잠실 '제2롯데월드'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운항이 잦은 서울공항과 가까워 충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제 제기는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123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는 확실한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고 확인될 때까지 허가된 층수 모두를 건설하지 않고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년 전 조종사의 75%와 관제사의 85%가 충돌위험을 우려했으나 묵살됐다"며 "최소 이격거리도 확보되지 않는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2롯데월드는 사고가 발생한 삼성동 아이파크에 비해 더 많은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123층, 555m 높이로 서울공항과 불과 6㎞ 떨어져 있고 동편활주로 진입경로와 인접해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일단 전투기와 여객기 등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헬기 사고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헬기는 최고 속도가 300㎞/h 수준이지만 전투기와 여객기는 양력(물체가 수직으로 받는 힘)이 발생하는 최저 속도가 300㎞/h 이상이다. 건축물에 가해지는 충격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평비행 항공기의 위험도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난 뒤 인부들이 추락한 헬기 잔해를 인양하고 있다./(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다만 건축법상 인·허가 과정을 끝낸 사업장에 대해 건축행위 중단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건축의 인허가권자는 송파구였지만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50층 이상 200m 이상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장으로 이첩됐다"며 "관련 사례가 없어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헬기 충돌사고 이후 초고층 건축물의 인·허가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을 되돌린다면 많은 법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18일 현재 제2롯데월드는 51층까지 지어졌으며 2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기 안전사고 문제를 항공 운항의 기술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윤식 중원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을) 규제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며 "GPS를 기반으로 한 RNAV(정밀항법장치) 등을 장착하고 날씨에 따른 시계비행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야지 건축물 층고제한 같이 하드웨어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고 우려가 높은 대형 건축물의 건설을 강제로 규제할 경우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투비행장인 서울공항의 충돌 회피 기준을 평시 상태로 삼아선 안된다"며 "추락 직전인 항공기가 진입할 수도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잠정보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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