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 가능"(종합)

뉴스1 제공  | 2013.11.14 12:10

"성적 욕구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 유발 안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국내 첫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왼쪽)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20대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주)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이 영화를 평가해 보더라도 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년필름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제작해 2009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 결정을 하자 청년필름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영화 '친구사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없고 감독의 영화제작 의도 등을 볼 때 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관련 정보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평등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