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병원 강제감금' 방지 개정안 마련

뉴스1 제공  | 2013.11.14 12:06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세상에서 가장 소름돋는 장소7에 뽑힌 곤지암 정신병원 내부.(사진=CNN Go 홈페이지) © News1


부인과 사별한 자산가 A씨는 평소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아버지의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자식들은 모의를 통해 A씨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꾸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갑작스런 정신병원 직원들의 신병인도 시도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구두로 통지받은 법원 구제청구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처럼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실상 감금행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정신병원·요양원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개선책을 골자로 한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용시설의 위법한 수용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인신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법무부 인권국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는 인권보호관은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이 확인될 경우 본인 동의를 거쳐 검사에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도록 신청하게 된다.

또 인신보호 청구가 된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빼돌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가 청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옮길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도 수용자 본인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본인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 자 1인 이상'으로 확대 개정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 요양원 등에 강제로 입원돼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제정·시행돼 왔지만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1년 기준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수용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6만여명이지만 이중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경우는 246건에 그쳤다.

시설 수용시 법원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인신보호 결정 회피를 위해 인신보호청구된 사람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고지여부 점검규정이 없어 부당한 수용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인신보호법이 개정되면 인신보호청구가 활성화되고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되는 사례의 예방 및 대폭 감소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의견청취, 정부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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