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골든브릿지 대표 등 3명 기소(종합)

뉴스1 제공  | 2013.11.12 19:50

노마즈컨설팅 대표·직원 포함…이상준 회장은 무혐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빌딩.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빌딩.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골든브릿지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이상준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차명회사를 동원해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든브릿지 대표 신모씨(49), 노마즈컨설팅 대표·직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이상준 회장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 중 일정비율을 주식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주가가 낮아질 경우 담보비율이 낮아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잡혀야 했다.

골든브릿지는 주가하락을 막고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골든브릿지가 이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도한 '주가 방어'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골든브릿지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난해 10월2일~11월8일 기간 주식매입을 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했고 떨어지는 주가를 받치기 위해 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같은 주가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검찰 합수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합수단이 즉시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증선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 빌딩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주식거래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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