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내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946곳을 선정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10곳(85.6%)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총 288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 관련 427건 ▲근로시간 제한 위반 71건 ▲최저임금 주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869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매장이 저임금 등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을 가장 많이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이 된 카페베네 56곳 매장 중 55곳(98.3%), 배스킨라빈스 54곳 매장 중 50곳(92.6%), 던킨도너츠 57곳 매장 중 52곳(91.3%)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근로조건 위반율은 89.6%, 미니스톱 85.5%, CU(씨유) 84.7%, GS25 82.2%였고, 파리바게뜨(87.9%), 뚜레쥬르(86.5%), 엔제리너스(80.4%), 롯데리아(75.8%)의 위반율도 상당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엄정조치하고 감독 대상 기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모바일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이나 청소년 신고전화(1644-311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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