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민주당)의 'KT 무궁화 위성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여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석채 KT회장이 무궁화 위성 2, 3호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 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어겼으며, 주파수 사용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전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KT를 대상으로 다음 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위성매각 과정에서) 전파법에 따라 KT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위성용) 주파수를 실제 사용한 것처럼 했고, 쓰지도 않은 주파수를 할당했는 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KT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대상인 무궁화 위성 2호기를 정부의 허가없이 홍콩 위성업체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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