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 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 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박탈 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고용불안의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별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N사에서 약 7년 2개월 동안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계약 갱신을 해왔는데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4조 시행으로 당연 해직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