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계약 금지 "합헌"

뉴스1 제공  | 2013.10.31 12:45

"제한 없으면 단기 근로계약 체결 거부할 수 없어"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 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 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박탈 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고용불안의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별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N사에서 약 7년 2개월 동안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계약 갱신을 해왔는데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4조 시행으로 당연 해직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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