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과 관련해 민원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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