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 금융상담조정(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담당자(분쟁조정 신청자의 경우)를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자에게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팝업 창을 통한 공지를 병행한다.
접수 종료 후 신청자의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회 일시를 결정, 통보(SMS 등)하고 일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변호사 및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 등을 파견하여 지역별 설명회 역시 별도로 개최한다.
그동안 집회 등을 통해 제기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 및 향후 진행 사항에 관한 문제와 개별 신청 내용을 추가해 설명하게 된다. 녹취록·투자관련서류 제공,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및 비교 등이 설명 대상이다.
또 설명회 시 별도 부스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소송 등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 대한 금감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피해 투자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워 하거나 인터넷 상의 소문 등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며 "정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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