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박영선 석사논문, 독자적 연구 진행" 판단

뉴스1 제공  | 2013.10.28 07:30

일부표절·윤리규정 위반 있으나 연구방법·결과 독자성 인정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2013.10.20/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서강대학교가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강대가 이 같이 결정했다며 서강대가 보내온 공문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강대는 박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포괄적 출처 표시, 재인용 표시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방법·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강대는 또 '검증시효 만료'도 본조사 미실시의 사유로 제시했다. 서강대는 공문에서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검증시효가 지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진실성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 논문에 대한 악의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함께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선행연구부분 문헌인용 과정에 일부 오류는 있었으나 독자적인 연구라는 판단 결론에 감사드린다"고 서강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표절을 주장했던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은 서강대가 공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적시한 부분을 들어 박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언론은 서강대가 '본조사 미실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심요청서 제출 또는 교육부 직접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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