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강대가 이 같이 결정했다며 서강대가 보내온 공문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강대는 박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포괄적 출처 표시, 재인용 표시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방법·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강대는 또 '검증시효 만료'도 본조사 미실시의 사유로 제시했다. 서강대는 공문에서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검증시효가 지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진실성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 논문에 대한 악의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함께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선행연구부분 문헌인용 과정에 일부 오류는 있었으나 독자적인 연구라는 판단 결론에 감사드린다"고 서강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표절을 주장했던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은 서강대가 공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적시한 부분을 들어 박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언론은 서강대가 '본조사 미실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심요청서 제출 또는 교육부 직접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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