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국민검사청구제도 개선 필요성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 2013.10.28 06:12
최근 계열사를 통한 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용해 향후 그 검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지만 검사의 초점이 금융기관의 위법사항의 검사일뿐 피해자의 구제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려 씁쓸하다. 이미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무기한 검사에 돌입한 상태에서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금년 5월에 200명이상의 금융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문제는 이제도의 실체가 단순한 검사촉구에 불과함에도 너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무려 200명 이상의 연서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일까?

또 국민감사를 청구한 피해자들이나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의 실효성있는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구제절차나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국민검사청구의 존재의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현행 국민검사청구제도는 행정 편의적이고, 실제 피해자구제라는 측면은 상당히 도외시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리당국과 금융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금감원의 역할인식 역시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지 금융기관의 위법사항만을 점검한다면, 자체적인 검사와 과연 어떠한 차이를 가질 것인가.

관리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나아가 금융피해자에게는 실효성있는 구제에 좀더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에 금융감독기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금융관리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리인이 아닌 마치 군림하는 사법기관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최근의 복잡한 금융파생상품 및 기업어음의 불완전 판매에서 볼 수 있듯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고 피해를 입은 자는 결국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약한 개인일 것이다.


그 중에는 저금리시대에 노후자금을 어떻게든 활용할려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쩌면 이들을 제대로 구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다수의 개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기관투자자는 해당기업어음이 투자부적격인 것을 알아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현재의 금융시장현실에서 금융시스템을 만연히 믿은 개인들만이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허술한 현행 금융시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의 사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일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투자부적격 금융상품을 전문투자가가 아닌 개인 등에게 제한 없이 판매하는 현재 금융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투자부적격 금융상품 등을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설명의무 매뉴얼이 정비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설명의무 제도는 피상적이고,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능하면 감독당국도 자신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악의적인 사기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해볼 만하다. 차제에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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