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에 행패 부린 3명 입건

뉴스1 제공  | 2013.10.26 22:10

범퍼 발로 차고 운전기사 밀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성도현 기자 = 택시 승차거부에 화가 난 승객이 행패를 부린 사건이 서울 시내에서 연달아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시 승차거부에 화가 나 차량 앞 범퍼를 발로 찬 혐의(재물손괴)로 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택시기사 최모씨(47)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승차를 거부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밀친(폭행) 조모씨(20)와 형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형씨는 26일 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서 택시를 잡아 홍대 인근으로 갈 것을 요구했으나 운전사 윤모씨(48)가 이를 거부하자 윤씨의 팔과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형씨 모두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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