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4년 구형

뉴스1 제공  | 2013.10.24 12:25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군표 전 국세청장. News1 한재호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74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세청장의 지위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재벌그룹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청장이 범행을 자수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CJ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에 대해서는 "심부름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전 청장은 "세무조사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지위에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한데 대해 비참한 마음이고 부끄럽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의 변호인도 "전 전 청장이 국세청 내에서 학연과 지연 없이 묵묵히 근무해왔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허 전 차장 측도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에 누를 끼친 것을 사죄한다"면서 "참회 차원에서 2500만원을 자폐아 시설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 상당), 고가 손목시계 등 3억196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 후 사용할 기관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 전 차장은 CJ그룹측 비자금 관리인인 신동기 부사장(57·구속기소)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전 청장은 이번 기소로 세 번의 검찰조사를 받고 두차례 구속기소된 전직 국세청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당시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59)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1만달러와 우리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7년에는 한상률 당시 국세청 차장(60)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고(故)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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