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재산 10억 원 초과자가 25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시작됐다.
월 소득 79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규모는 105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이 적지 않아 혈세 낭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 원 초과자가 1명,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자가 18명,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자가 86명,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자가 302명,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자가 2142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자가 8845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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